오늘자(7월 16일) 바티칸 관보에 따르면, 레오14세 교황은 살레시오회 은퇴 총장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추기경을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과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대성전의 교황 특사(Legato Pontificio)로 임명했다.
교황 특사란 특정 대성전(바실리카)과 교황청의 연결을 담당하는 역할을 뜻하는데, 앙헬 추기경의 전임자는 2017년부터 그 역할을 맡아 2020년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에서 아쿠티스의 시복식을 주례한 바 있는 아고스티노 발리니 추기경이다. 그는 2020년 11월 22일 산 프란체스코 대성당에서 당시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 총관리자였던 콘벤투알회 소속 마우로 감베티(Mauro Gambewtti) 신부의 주교 서품식을 주재했으며, 감베티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몇 일 후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의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은 역사를 지닌다. 그레고리오 9세(바실리카와 부속 성스러운 수도원의 창립자)는 1230년 4월 22일 교황령 ‘Is qui Ecclesiam'을 통해 이 성당을 로마 교황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두며, 프란치스코회(프란치스코 수도회)의 'Caput et Mater’(머리이자 어머니)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이 수도회에 영원히 봉헌되도록 명시했다. 1754년 3월 25일,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사도 훈령 Fidelis Dominus를 통해 이 성당을 '작은형제회의 머리요 어머니'로 확인하고, 이 대성전을 총대주교좌 성당 및 교황 경당으로 승격시켰다.
1968년 8월 8일,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령 《Inclita toto》을 통해 대성전에 로마에 거주하는 추기경 사절을 임명하고, 교황의 이름으로 바실리카에 대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관할권(ordinariam et immediatam iurisdictionem)'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동시에 이 권한을 성당 관리자인에게 자신의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지위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크게 변경되었다. 교황은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부속 수도원)과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대성전(수도원 통합)에서 진행되는 활동과 아시시-노체라 움브라-과알도 타디노 교구의 사목 활동 사이에 더 효과적인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지역 및 국가 차원의 해당 주교회의가 추진하는 사목 활동과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5년 11월 9일자 교황령 《Totius orbis》를 통해 아시시-노체라 움브라-과알도 타디노 교구 주교에게 두 성당(및 관련 수도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목 활동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부여했다. 또한 두 바실리카에 대해 성직자회의(S.R.C.) 소속 추기경을 교황 특사(Legato)로 임명하며, “이 특사는 관할권을 갖지 않지만, 빈자의 성자 기념 장소인 성지와 사도좌 사이의 긴밀한 일치 관계를 도덕적 권위로 유지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