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제29차 총회가 시작한 지 꼭 한달이 되는 날이다. 멀리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고 있기도 하고, 그닥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흥미가 달아오르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 요 며칠 사이에 살레시오회와 살레시오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다음 주말부터는 총장을 비롯한 총평의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시작되기에 그야말로 총회의 최고점에 이르는 시기여 돌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엊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거리를 몰고왔던 이슈, 사회커뮤니케이션부와 선교부를 총평의원이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 총장 직속의 사무국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깊은 숙고와 많은 논의 끝에 그대로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것 없이, 사회커뮤니케이션부와 선교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부서의 책임자도 총회의 선출을 통한 총평의원으로 남는다.
진짜 변화는 지역공동체의 원장에 관한 회헌 177조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장은 종신서원한 지 적어도 5년이 되는 사제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지역공동체의 원장은 반드시 사제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성직자회일 경우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라는 교회법 문구(588조)를 준용하였던 것인데(교회법에 따르면 수도회는 성직자회 평신도회로 분류되고 살레시오회는 성직자회에 속한다) 이 교회법 조항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면이 있었다.
따라서 제29차 총회는 이 문제 대해 심사숙고한 후 총장이나 관구장 등 상급장상을 제외한 지역 공동체의 장상, 즉 원장에 한 해 앞으로 6년 동안 시험적으로 수사회원들을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회헌 177조를 수정하지 않은 채, 다음 총회(제30차)까지 시험적으로 수사회원도 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제22차 총회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수도회 형제회원들 사이(신부-수사)의 '법적 평등성(juridical parity)'을 향한 첫걸음이라 하겠다.